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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2026.04.15 17:36
구분1 장학/학자금 작성자 김 * 욱
조회수727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아래 사항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417() ~ 51()

 

2. 신청방법: 소속 학과사무실로 팩스, 직접제출 등(상세 제출방법은 소속 학과 문의)

  - , 교직원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문의 / 관련문의 054-245-1205

 

3. 2026년 입학 신입생 교내 장학 신청 관련 안내사항

  가. 202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장학(가산인재,가산학습 등)과 중복되어 1학년 1학기에는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장학은 신청하셔도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 보훈, 국가장학, 교내장학 등에 의해서 전액 감면되는 등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원 된 경우는 아래 장학금 모두 신청하셔도 지급되지 않습 니다.

   (신입생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 감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 장학 등 극히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 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교 내장학 신청 대상 장학은 모두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는 장학입니다. )

 

4.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급 제한

  (, 평보 성적장학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 필요. 성적장학은 석차로 선발하며 최소 1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안내 사항입니다. 16학점 이상 취득했다고 해서 선발 되지 않습니다. 신청 불가입니다.)

  나. 등록금에서 선감면 처리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

  다.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는 서류 / 발급된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보이지 않게 제출 1111111-1●●●●●●)

  라. 만학, 형설, 다문화, 희망 등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부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입학장학, 유아교육과, 일부학과 직업군인, 학과추천 등 교내 가산인재육성, 가산학습지원 계속지원 대상은 위 장학수혜 불가)

  마.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 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포함 타인명의 불가)

  바. 등록금 범위내 지급, 장학금액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 - 외부지원 포함(근로장학 등 일부 예외)

  사.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 수혜 가능

  아.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법 등에 의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로 상환 가능

  자.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아래 표 참조)

  차.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기타 사항에 따라 변동

  카. 휴학 등 학적변동자는 지급 제외 되며 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될 수 있음.

  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장학 등에 해당되더라도 제외 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최우선적용

  파. 유아교육과(전공심화) 소속 학생은 신청대상 제외

 

5. 장학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타장학 전액 수혜 대상자 및 해당장학이 등록금에서 면제 된 경우 신청 불필요)

  가. 공통 제출서류: 학과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휴면계좌가 아닌 사용가능 계좌 제출 필요)

  (학과신청서는 학과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명단 입력 후 출력 필요 / 신청학생은 제출 필요없음.)

 

. 장학별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 

장학종류

장학별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통장사본은 모든 장학 대상자 제출 필요)

사랑

대상 및 제출서류

(부모명의 증명서류 제출 시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종류만 제출 필요

 

대상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2. 국가장학금 우선적용이며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초과되는 경우 선발 제외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전액 대상자 및 선감면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1. 대상: 신입생 입학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동시에 입학한 경우 신

입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명인 경우 신입생 1, 3명 이상인 경우 신입생 2인 신청가능

- 신입생이 소속된 학과로 신청(재학생 신청불가)

2. 제출서류: 관계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신입생, 재학생 모두 제출필 요),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생의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입학장학, 국가장학 등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된 경우 신청하더라도 등록금 초과로 인해 선발 제외

학풍조성

대상: 학과 추천자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이 아니라 학과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장학)

제출서류: 학과신청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학풍조성 장학은 다른 대부분의 장학처럼 타장학과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음(국가장학금 등 타장학 수혜현황에 따라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축소 될수 있음)

이번연도 신입생 학년의 경우 입학 장학 등으로 전액 지원되어 대상자가 없을 수 있음.

만학

1. 대상: 입학일 기준 만 35세 이상 재학생

2. 제출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형설

1. 대상: 재학생 중 전업주부, 산업체근무자(직업군인 제외)

-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입학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재직자에 한

2. 제출서류:

산업체 근무자: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력 전체필요)

전업주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군인우대

대상: 등록금 본인부담 직업군인

(1학년 1학기 제외, 2026년 신입생은 2학기부터 신청가능 / 가산인재육성 및 가산학습지원 등 계속 장학 대상자는 해당없음, 군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해당없음)

2. 제출서류: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스타

1. 대상: 2025년 까지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기간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직전학기 취득자에 한해 신청)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사항 없음(2026학년도부터 폐지)

- 타장학 전액으로 인한 등록금 초과자는 선발 제외 또는 금액 감소

2.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증명서(실기시험 합격증은 해당없음)/본인명의 통장사본

다문화

1. 대상: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인 자

2. 제출서류: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다문화 가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명의 통장사본

희망

1. 대상: 장애등급 1 ~ 3등급 이내인 자

2.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