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상병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
-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타학생의 학업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