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university

학사안내

자퇴안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1. 01

    자퇴숙려신청서 작성하여 학과방문

  2. 02

    멘토교수 및 학과장 상담

  3. 03

    자퇴숙려 프로그램 참여

  4. 04

    최종 자퇴원 작성

  5. 05

    사무국, 학술정보관 방문

  6. 06

    학사운영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