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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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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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D0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 한다.
시험성적 평점방법 - 등급, 배점, 평점 정보 제공
| 평점방법 |
| 등 급 |
배 점 |
평 점 |
등 급 |
배 점 |
평 점 |
| A+ |
100 - 95 |
4.5 |
C0 |
74 - 70 |
2.0 |
| A0 |
94 - 90 |
4.0 |
D+ |
69 - 65 |
1.5 |
| B+ |
89 - 85 |
3.5 |
D0 |
64 - 60 |
1.0 |
| B0 |
84 - 80 |
3.0 |
F |
59이하 |
0 |
| C+ |
79 - 75 |
2.5 |
P |
불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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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재시험 성적은 C+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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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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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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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성적등급분포비율은 다음 각 표와 같이 한다.
상대평가 성적등급분포비율 - 등급별 비율(A, A+B, C) 정보 제공
| 구분 |
A등급 |
A+B등급 |
C등급 |
| 비율 |
40% 이하 |
80% 이하 |
20% 이상 |
성적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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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수님께 성적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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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확인 후 교수님께서 성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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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수님께서 학사처로 제출
학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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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의 경우 「학칙」제50조(학사경고)와 「학사내규」제34조(학사경고)에 의거 평가결과 취득학점이 7학점 미만이거나 평점평균이 1.5이하인 학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