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university

대학생활

제1장 총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74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장래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장학금지급과 장학생선발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종류)
장학금의 종류에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있다.
제 4 조 (사무)
장학에 관한 사무는 학생입학처에서 주관하고 학생입학처장이 총괄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 5 조 (설치)
장학금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입학처장이 된다.
  2. 삭제
  3.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및 개선방안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사항
  3. 장학에 관한 관리운용 및 기타 중요사항
제 8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제한

제 9 조 (배정)
각종 장학금은 학과(전공)별 및 학년별로 선발하고, 그 시행은 학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장학금신청)
장학금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고하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 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과장ㆍ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담당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1 조 (선발기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우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 어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가정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자.
  4. 국가 또는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6.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2 조 (수혜제한 및 지급중지)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교내 외국 유학생 장학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요건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단, 첫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대상자 및 도우미 장학, 근로장학, 전공심화 장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직전학기 실점평균이 70점 미만인 자(단, 첫 학기에 해당하는 장학대상자 및 도우미 장학, 근로장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재학 중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휴학한 경우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로서 수업료 전액 납부 대상자가 아닌 자.
    • 해당 장학 자격을 상실한 자.
    • 삭제
  2. 다음 각 호의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단, 국가장학금 등 환수요건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제적, 자퇴 및 휴학 자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시기에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등록금을 이연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입학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가. 제1호에 따른 환수금액은 생활관비 면제 해당하는 장학을 제외하고 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생활관비 면제 장학 수혜자의 환수 금액은 우리대학『생활관운영규정』의 퇴사자 환불기준을 준용한다.
    • 해당학기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 해당 장학 자격을 상실한 자.
제 13 조 (이중수혜 제한)
  1. 교내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단, 공로장학, 가족장학, 학풍조성장학, 사랑장학, 성적향상장학, 도우미장학, 가산홈지원 장학, 평보장학, 스타장학 중에서
  2. 2종 이상의 교내장학 대상자에 해당되어 중복이 불가할 경우 본인이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다.
  3. 제1),2)항 이외의 별도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4. 신입생 중 교내장학 대상자이나 입학 전 등록금 면제로 인해 이중수혜 제한 대상이 된 경우 경우 차액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입학학기에 한해 지급한다.)
제 14 조 (교외장학)
  1. 외부로부터 기탁되는 모든 교외장학금은 대학지정 계좌에 입금조치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2. 교외장학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1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외(사설 및 가타) 장학생 선발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5 조 (학비감면)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총장이 인정하면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대학과 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비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지급

제16조 (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증서를 줄 수 있다.
제17조 (지급기준)
  1.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납자는 예외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2. 장학금 기준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 공로장학, 도우미 장학금, 생활관 장학금 및 비수업료 지원 교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3. 선발시기가 동일할 경우 장학금은 교외 장학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을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수혜제한 및 지급중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