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칙 제 74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고무, 격려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장래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지급과 장학생선발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있다.
장학에 관한 사무는 학생입학처에서 주관하고 학생입학처장이 총괄한다.
장학금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종 장학금은 학과(전공)별 및 학년별로 선발하고, 그 시행은 학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고하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관 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과장ㆍ주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담당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우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 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증서를 줄 수 있다.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수혜제한 및 지급중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