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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제도란?

  •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이중지원방지제도 운영기준

  •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단, 근로대가의 장학금, 생활비명목의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 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불가

이중지원 이후 지급판단기준

이중지원 이후 지급판단기준 - 구분, 판단조건, 판단, 해소기준 안내
구분 판단조건 판단 해소기준
대출있음 대출누계+장학누계>총등록금 이중지원(대출상환대상) 장학금으로 대출금상환
총 등록금-(대출+장학누계)
대출있음 대출누계+장학누계≤총등록금 정상 -

학자금 이중법원현황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 사이버창구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