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중지원방지제도란?
-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이중지원방지제도 운영기준
-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단, 근로대가의 장학금, 생활비명목의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 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불가
이중지원 이후 지급판단기준
이중지원 이후 지급판단기준 - 구분, 판단조건, 판단, 해소기준 안내
| 구분 |
판단조건 |
판단 |
해소기준 |
| 대출있음 |
대출누계+장학누계>총등록금 |
이중지원(대출상환대상) |
장학금으로 대출금상환 총 등록금-(대출+장학누계) |
| 대출있음 |
대출누계+장학누계≤총등록금 |
정상 |
- |
학자금 이중법원현황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