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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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및 전공 변경은 재학 기간 중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총장이 정한 기간 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폐과 및 학과(계열) 통·폐합,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전과는 전과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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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전과정원은 전입학과 및 전출학과 기준은 입학정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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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졸업학점에 60% 이상(3,4년제 학과는 졸업학점의 70% 이상, 모집중지(폐과)인 경우 졸업학점의 40% 이상 이수)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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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대상 학과의 범위는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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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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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초과할 수 없고, 보건의료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를 허가한다.(단,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하고,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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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학과 주간에서 야간,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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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3년제 또는 4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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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과 및 전공변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