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university

대학생활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18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보장학금
가.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한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과성적 및 출석점수의 합계가 동일 할 경우 모집요강에 명시된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나. 재학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 이상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석차가 동일 할 경우 실점평균,평점평균, 취득학점 순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는 대상 장학금 총액을 분할 지급한다.)
다. 해당학기의 이수학점 포기 전 성적을 적용한다.
라. 장학대상자가 타장학 수혜 및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경우 후 순위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마. 평보장학 종류별 수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계열(학과)단위로 선발한다.
장학종류별 수혜내역 - 구분, 급수, 대상자, 수혜내용, 기타 정보 제공
구분 급수 대상자 수혜내용 기타
신입생 특1급 전체 수석입학자
남, 여 각 1명
매 학기 수업료전액 특1급이 선발된 계열(학과)는 1급을 선발하지 않는다.
1급 학과 수석입학자
주, 야 각 1명
입학학기에 수업료 50% 계열(학과)단위로 선발한다.
※ 전체 수석입학자의 학기 성적이 실점평균 90점 미만인 경우 평보 계속장학 지급을 중지한다.
재학생 재학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1급(수업료의 75%) 1명
  • 2급(수업료의 50%) 1명
  • 3급(수업료의 25%) 1명
  • 재학인원 증감에 따른 선발인원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재학인원 증감에 따른 선발인원 - 급수별(1급, 2급, 3급) 인원 범위에 따른 선발 인원 정보 제공
급수 / 인원 0~24 25~69 70~99 100~
1급 1 1 1 1
2급 - 1 2 2
3급 - 1 1 2
※ 장학생 선발 기준일은 신입생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본등록 마감일로 하고, 재학생은 성적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1학년은 1학기만 신입생 장학이 적용되며, 2학기부터는 재학생 장학규정을 적용한다.
(단, 전체 수석입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공로 장학금
재학생으로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아래표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유학생 특별장학금 - 구분, 대상자, 수혜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대상자 수혜내용 비고
학생회 학생회장 3,000,000원 -
학생부회장 1,500,000원
각 부서 부장, 차장 1,100,000원
대의원회 대의원의장 3,000,000원 -
대의원부의장 1,100,000원 -
대의원간사 -
대학언론국 언론국장 1,000,000원 -
언론국원(2학년) 800,000원 -
예비국원(1학년) 500,000원 -
기타 공로인정자 총장이 정한 장학금 지급 -
3. 학풍조성 장학금
교내활동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근로 장학금
근면 성실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중 교내·외 근로 희망자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대학 자체 근로생은 시급을 별도로 정한다.
나. 국가근로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5. 보훈 장학금
국가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그 자녀인 경우에는 납입금 중 국가에 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대학에서 50%의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대학 수업료 면제 학기까지 지원가능)
6. 삭제
7. 사랑 장학금
기초수급자 및 기타 생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하여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가족 장학금
신입생 입학 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재학 중 이거나 동시에 입학할 경우 2인 이상인 경 우 신입생 1인에 한하여 1학기 수업료의 20%, 3인 이상인 경우 2인에 한하여 1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9. 삭제
10. 특별 장학금
신입생 중 현저한 성적으로 입학한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대학 및 학과 행사에 참여도가 높은 자
다. 삭제
라.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봉사 인정시간이 타학생에 비해 높은 자
마.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바. 저소득 장학 대상자가 아니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사. 다자녀 가구 학생
아. 장애 학생
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도 또는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자
차. 기타 타학생들의 모범이 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삭제
12. 만학 장학금
신입생 중 만 35세 이상인 자에게 매학기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3. 학사 장학금
신입생 중 전문학사 이상인 입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스타 장학금
신입생 중 국가공인 자격증(기능장 및 기술사)취득자에게 1년간 수업료 50%, 관련학과 전국체전, 대통령배대회, 전국기능대회 입상자에게 1년간 수업료 30%, 재학 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에게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시 해당학기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나. 동일학기 취득자격은 다수를 득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1학기 취득자는 2학기 개강 후에, 2학기 취득자는 다음연도 1학기 개강 후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라. 졸업학기 해당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취득자에 한해 동일학기에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학생입학처에서 정한 기일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교직원 장학금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게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전액 및 잔여학기 50%를 면제할 수 있다.
19. 형설 장학금
신입생 중 전업주부, 산업체 근무자(단, 직장의료보험 가입업체)가 입학하는 경우 매 학기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산업체 근무자는 입학식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로써 재학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산업체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 장학금 신청당시 재직 중이면 지급 할 수 있다.)
나.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20. 삭제
21.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외국유학생 장학금
외국유학생은 아래표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외국유학생 장학금 - 구분, 대상자, 지급내용 정보 제공
구분 대상자 지급내용
신입생 수업료 외국인 신입생(입학 첫 학기) 수업료의 30% 장학
재학생 수업료 직전학기 실점 평균 75점 이상 수업료의 30% 장학
직전학기 실점 평균 60점이상~75점 미만 수업료의 25% 장학
외국 유학생
장학 대상자
1. 학술교류에 의한 협약대학 유학생
2. 포항대학 한국어연수과정 6개월~12개월 과정을 수료한 유학생
3. 기타 총장이 추천한 유학생
26. 군인우대 장학금
신입생 중 직업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학년 1학기는 제외)
  1. 삭제
  2. 등록금 본인부담 군인의 경우 수업료의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7.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대상자는 납입금 중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우리대학에서 50%의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8. 삭제
29. 다문화 장학금
신입생 중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 및 자녀인 자는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기록된 주민등록 등본 제출자에 한함)
30. 희망 장학금
신입생 중 장애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는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지급한다.)
31. 삭제
32. 도우미 장학금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도우미 활동을 하는 자는 도우미 지원사업에 명시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33. 삭제
34. 복지 장학금
신입생 중 장애등급 4~6등급인자는 입학학기에 한해 5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35. 가산 인재육성 장학금
가산인재육성 장학금: 신입생 중 수시모집 등록자는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학금 지원내용, 대상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2. 삭제
  3. 삭제
36. 가산홈지원 장학금
우리대학 신입생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생활관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항목별 대상자 및 면제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가산홈지원 장학금 - 구분, 대상, 면제내용 정보 제공
구분 대상 면제내용
가산홈지원A 소속 학과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생활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입학학기에 한해 전액면제
가산홈지원B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면제
외국유학생 50% 면제
학생회 및 언론국 활동자 전액 면제
37. 가산 학습지원 장학금
신입생 중 정시모집 등록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38. 전공심화 장학금
전공심화 과정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금액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03. 01.>
39. 가산전공인재육성 장학금
신입생 중 전공관련 인재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학기에 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학과별 선발 인원 및 지급금액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40. 가산리더 장학금: 신입생 중 아래와 같이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장학금 지원내용, 대상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과, 모집차수, 입학전형, 최초합격, 추가합격 등 입학 전형에 선발 및 제외 할 수 있다.)
  2. 삭제

제 3 조 (교외 장학금)

  1. 교외 장학금은 기업, 교외단체(개인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단, 국고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은 제외)
  2. 교외장학생 선발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추천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교외기관(개인포함)이 선발기준을 제시한 경우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기준을 재요청 하여야 한다.)
    • 교외기관(개인포함)이 특정학생을 지정하는 경우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 요구한 기부금 약정서 또는 공문을 제출 받고 장학생을 선발·추천한다.
      가. 특정학생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 추천을 거부 할 수 있다.
      나. 기부금 약정서 및 공문에는 지정한 학생과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다. 위의 서류 및 내용이 없을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 할 수 있다.
    •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천·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추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특정학과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도 포함한다.)
      가. 교외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은 가계곤란, 성적우수, 봉사활동 우수, 외부대회 입상자, 대외기관 표창 수상자, 사회적 배려계층(장애 및, 다문화), 우리대학 학생자치 또는 언론국 활동자 중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추천하여야 한다.(단, 위 사항 외에 선발·추천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학과 또는 부서회의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선발·추천 할 수 있다.)
      나. 교외기관이 특정학과를 지정할 경우 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학과를 지정하여 해당학과에서 선발·추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서 선발·추천 할 수 있다. (단, 대상학과 지정 등의 결정은 총장이 한다.)
      다. 해당학과 및 부서는 선발·추천 절차를 명시한 서류 및 선발·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계곤란 증명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라. 위의 선발·추천 기준 외에 해당 학과 및 부서회의를 거쳐 기타사유로 선발·추천 할 경우 회의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장학생 선발·추천 절차 및 방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총장이 한다.
      바. 선발·추천 기준을 명시한 서류는 우리대학 별도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대학은 재학생, 교직원, 교외기관이 선발절차 및 결과를 요청하였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 우리대학과는 별도로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교외기관 서류에 우리대학 총장 명의의 추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여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줄 수 있다.
    (단, 해당학생은 우리대학 별도양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0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5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은 변경 전 규정 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