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university

학사안내

대학학생예비군대대 해체에 따른 공지

포항대학교예비군대대

해체일자 : 2020.6.30.일부로 해체됨

상세안내

  • 재학생은 개인별 주민등록지 예비군중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일정에 따라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생신분일 경우 연 8시간만 실시하는 방침일부보류자 대상자이기에 주민등록지 소속예비군중대에 재학생 증명서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 훈련은 연 3회(기본, 1차, 2차) 기회를 주며 2차 훈련 부과에 무단불참인 경우에는 자동 고발 조치되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훈련 종료 후에는 예비군법10조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에 따라 훈련필증을 발급받아 교수님께 제출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학생예비군대상자 신분전환시 신고철저

  • 학생예비군⇒일반 예비군으로 전환(휴학, 제적, 퇴교 등으로 학생신분이 해소된 경우 14일 이내 신고)
  • 학생예비군이라 함은 등록 후 학생신분으로 연 6개월 이상 재학생인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 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따라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학생예비군대상자 훈련철저

  • 학생예비군은 연 8시간 훈련실시
  • 훈련 미실시(2차 보충훈련까지 불참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훈련)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기타사항

  • 기타 예비군훈련에 관한 궁금 사항은 개인별 소속예비군 중대에 문의하면 명확한 규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