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
육체적 행위 |
-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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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행위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묻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적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행위
-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모임 등에서 특정 성별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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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행위 |
- 성적 의미가 담긴 콘텐츠(사진, 영상, 글 등)를 동의 없이 보여줌 (SNS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여도 성립함)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여 보도록 함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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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위 |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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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강간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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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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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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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준강제추행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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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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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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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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