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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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창업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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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학 전 군 복무 중인 경우를 말한다.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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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3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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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는 휴학을 불허한다. 단, 군입대, 질병(상병),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휴학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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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 평보관 1층 학사운영처 방문(보호자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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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단계: 휴학원서 작성
[구비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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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단계: 학과장과 면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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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단계: 신규 휴학시
사무국, 도서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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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단계: 학사운영처 제출
제출 증빙서류 안내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휴학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 항목별 제출증빙서류 안내
| 항목 |
제출증빙서류 안내 |
| 일반휴학 |
가족방문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
| 창업휴학 |
창업계획서 등 창업관련 서류 1부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종합병원 및 전문의 진단서 1부 |
| 군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 입대 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눈에 보는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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