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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상해보험 안내

학생해상보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복지 차원에서 학교생활 중에 교내실습·체육대회 및 행사·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안내

  • 보험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목적물명 : 학교시설
  • 보험기간 : 2025.03.03. ~ 2026.03.03.
  •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부, 사고 경위서 1부, 재학증명서,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추가 제출
  • 제출처 : 평보관 1층 통합행정실 학생입학처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부 및 사고 경위서 1부, 재학증명서는 바로 제출 바라며, 나머지 서류는 치료가 완료 후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일괄 제출 바랍니다.

문의전화

054) 24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