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university

대학생활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일반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선발 기준

  •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 1순위(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2순위(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 이하)
    • 3순위(학자금 지원구간 7~9구간 이하)
  •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ㆍ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학업ㆍ육아 병행 학생,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단 희망 근로지 신청시 증빙 서류 제출자에 한함)
  • 기타사항
    • 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연계 대학 자체 신청 기간 내 신청자
    • 교육 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 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로 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대학 자체 선발 기준 도입 배경

  • 저소득층 재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ㆍ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 제고

대체 장학생 선발 기준

  • 희망근로지 배정 신청자 중 근로지 미지정자 우선 배정
  • 해당 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자금 지원구간 통과자 중 부서장 추천 선발

지원기준

  • 시급단가
    • 교내: 10,030원(국비 80%, 교비 20%)
    • 교외: 12,430원(국비 100%)
  •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 학기 중 : 최대 20시간(야간 학적은 주간 최대 40시간)
    • 방학 중 : 최대 40시간
  • 학기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640시간
    • * 단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구비 후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

선발 기준

  •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
  • 중증 및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중증(1~3급)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동성 도우미를 우선 매칭
    • 학업 지원을 위해 동일 학과 학생을 우선 매칭
    • 학업 지원을 위해 동일 학년 학생을 우선 매칭
    • 장애 학생 의견 존중 및 면접 시 봉사활동, 자기소개, 도우미 경험 여부 검토
  • 기타사항
    • 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연계 대학 자체 신청 기간 내 신청자
    • 개별 및 집단 교육 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 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대체 장학생 선발 기준

  • 선발 순위
    • 학기별 대학 자체 신청기간 내 신청자 중 미선발자
    • 교육 과정 및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할 시 다음 순위자를 선발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선발 순위가 높더라도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순위자를 선발
    • 동일 학과 및 동성 도우미 우선 선발
    • 장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지원 기준

  • 이동 생활 지원 도우미
    • 등.하교 도우미의 경우 1일 1시간씩 인정
    • 이동 동행 도우미의 경우 지체 장애 학생에 한하여 휠체어 사용 등 이동에 보조가 필요한 경우 1일 1시간씩 인정
  • 학습 도우미
    • 같은 수업에 들어가 학습 지원(대필, 실험, 실습, 컴퓨터 활용 등)의 경우 1교시에 1시간 인정
    • 같은 수업에 들어가 수업 자료 제작 지원(시각 장애 대체 자료 제작) 및 과제 관련 보조 지원(자료 탐색, 자료 제공, 자료 제작)의 경우 1일 1시간씩 인정
  • 시급단가
    • 교내: 10,030원(국비 80%, 교비 20%)
  •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 학기 중 : 최대 40시간
  • 학기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 640시간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