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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 university

학사안내

재입학 안내

  •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적된 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칙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 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11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 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재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계열(전공)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중지된 학과·계열(전공) 의 경우에는 다른 학과·계열(전공)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나, 관련 학과장의 이수 가능판단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방법

재입학 기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학사운영처 방문

구비서류

증명사진 1매,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